[이슈]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에도...미지급 신고 554건 달해
[이슈]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에도...미지급 신고 554건 달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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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건 중 과태료 처분된 숫자는 0.8%에 불과...유명무실 지적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1차 적발에 근로자 1인당 과태료 30만원
지난해부터 임금명세서 교부화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임금명세서 교부화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 지급금액와 차이가 있다. 통장에는 근로계약시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및 기타 공제금 등을 제외하고 입금되기 때문이다. 이를 실수령 금액이라고 한다. 실수령 금액의 숫자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공제가 이뤄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공제를 하거나 부정확한 금액을 공제하는 일부 악덕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과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입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하지만 아직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적발됐다. 

더군다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중 고용부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비율은 0.8%에 그치다는 시민사회단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임금명세서 의무 지급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2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노동부가 접수한 위반 건수는 554건이나 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개(41.0%)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30인 미만이 213개(38.4%), 30인 이상~100인 미만이 56개(10.1%), 100인 이상 사업장은 10.5%로 58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단 4개 회사(0.8%)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통해 권리구제를 한 사례는 223건(43.3%)이었다. 조사 결과 위반 없음, 각하, 취하 등으로 행정 종결된 건은 288건(55.9%)이었다.임금명세서 교부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다보니 법을 준수하는 것에 소홀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처벌이 주가 되어서는 안되나 예방을 위해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법의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무법인 길 이상희 노무사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등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들이 많다. 때문에 오히려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 기준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갑질119 심준형 노무사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임금명세서가 제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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