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여성·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 비율 높아
5인 미만 사업장, 여성·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 비율 높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1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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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촉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은 181만원...저임금 시달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다섯 중 한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다섯 중 한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취업취약계층이 주를 이루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해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해가는데,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지방선거 정책 과제 발표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실태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전체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17.8%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51.5%는 여성으로 남성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비정규직은 60.5%를 넘겼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8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5만원 수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는 94만원 수준 차이가 있었다. 

특히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각지대 노동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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