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불시 무작위 감독 실시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불시 무작위 감독 실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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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제외한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 시행
기본 안전조치 준수 여부 및 본사 중심 자율점검 적절성 검토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사고 및 끼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 데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개를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가 중심이 되어 자체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업은 추락방지프로그램 운영,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화재·폭발 사고 예방조치와 영책임자 관심, 작업매뉴얼 준수, 산업재해 사례 수집·전파, 협력업체 관리 등을 진행토록 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인력과 예산지원 등 필요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진행된 본사 중심으로 실시된 자체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22일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별 감독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진행하며 감독반도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감독 결과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 면담 등 방식으로 안내한다. 

강평 시에는 지난 3년간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 특정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관행적 위반여부를 인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요 법 위반사항 원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금번 자체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되어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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