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위험지역 대상 5월 9일~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  운영
중대재해 사망사고 위험지역 대상 5월 9일~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  운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5.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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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 우선 감독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되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자율점검표를 기 배포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독 종료 시 가능한 경영책임자를 포함하여 강평·면담 등을 진행하고 감독결과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본사 주소지로도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완료하였으며, 1,782개소 사업장(45.3%)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하였으며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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