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하는 '무료 임금명세서 제작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전하는 '무료 임금명세서 제작 프로그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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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주급 등 임금 지급시 근로자에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 가능
임금명세서 제작 프로그램 화면(자료=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제작 프로그램 화면(자료=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11월 19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 등 임금을 지급하고나면 필수 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등은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PC에 설치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보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한다. 

또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도 기입해야 한다.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하나하나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도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 웹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전하며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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