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잠시 꼭 멈추세요!”...국민권익위, 7월 민원예보 발령
“횡단보도 앞 잠시 꼭 멈추세요!”...국민권익위, 7월 민원예보 발령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7.08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혼란 예상, 관계기관 선제 대응 당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보행자 횡단여부와 무관)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료 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달라지는 제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혼란을 겪거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근 3년 6개월간(2019년 1월~2022년 6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보행자’,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은 총 14만 4,3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월평균 민원건수 역시 2019년 대비 68.0% 대폭 증가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행 중 주행 차량 처벌 및 단속 요청 ▲우회전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우회전 전용차로 지정 등 도로 환경 개선 요청 ▲운전자·보행자 시야 차단하는 불법주정차 신고 ▲달라지는 제도 관련 질의 및 요청 등이다.

(자료 제공=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6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0만 2,675건으로, 전월(1,062,606건)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1,314,526건) 대비 23.7%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불법 주정차 신고 및 의약품 자판기 도입 반대”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9.0% 증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7,564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2.9%), 교육청(8.1%)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7.6%), 공공기관(15.0%)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촉구” 민원이 8,064건 접수돼 전월 대비 5배 이상(445.5%)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구리시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부분 철거 요청(1,053건)” 등 총 2,90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크게 증가(47.7%)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예정인 광양 황금지구 내 학교 설립 요청(199건)” 등 총 327건이 발생한 전남교육청이 가장 많이(131.9%)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격시험 채점 결과 재검토 요청(1,634건)”이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가장 많이 증가(153.9%)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