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한 디엘이앤씨,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망사고 발생한 디엘이앤씨,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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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흡 40개..8개 현장은 주요 안전조치조차 미준수
현장 관리 미흡 과태료 3억 2000만원 부과
디엘이앤씨 시공현장 조사 결과
디엘이앤씨 시공현장 조사 결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2건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를 감독한 결과 무려 42개 건설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 첫 번째 감독에서 적발된 미흡한 안전관리 부분이 두 번째 감독 시에도 적발돼 현장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 및 본사를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42개 현장 중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현장은 40곳이었다. 이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잇는 안전조치 미준수도 30건가량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40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30건의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작 설비 등을 미설치해 떨어짐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노력을 취하지 않았으며 거푸집이나 동바리 안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올해 첫 번째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음에도 두 번째 감독 시에도 안전난간.작업발판 등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확인됐다.

134건은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으로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9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는 7개 사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5개 사다. 현재 디엘이앤씨에 이어  나 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우건설과 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정부가 수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붙임1)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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