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잇따르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여부 검토
건설현장 잇따르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여부 검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1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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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각기 다른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 사망
시공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주)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서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60세 중국인이 토사에 매물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망 근로자는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한 측량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같은날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을 맡은 충남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베트남 국적의 36세 근로자가 작업 중 갱폼 사이에 목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에는 인양 중인 갱폼 케이지 안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현장은 모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수습과 장업중이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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