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앞으로 기업정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구인광고 못한다
[초점] 앞으로 기업정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구인광고 못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8.1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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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청년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관 파트너십 구축도
정부가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잡포털)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사진은 잡포털 메인면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체의 구인광고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8월 10일 서울역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 ㈜커리어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미디어윌(벼룩시장),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등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고용노동부·대검찰청 간 청년 구직자 등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와 사업계가 함께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민관협업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도개선을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 추진

우선 고용노동부는 사업체의 구인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안)
  7.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신설〉


그간 직업정보제공업계에서도 청년층이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업정보 제공기관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청년들이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범죄 연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

사람은에이치알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인증서를 통해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량기업 퇴출을 위한 즉시 퇴출제(One Strike Out)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별도 인력을 채용하여 기업회원 전수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메인 배너에 홍보를 강화하고, 공지사항 최상단에 ‘구직자 주의사항’도 안내(메인 고정)하고 있다.

잡코리아도 신규가입 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하는 등 기업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구인공고를 대상으로 자동/수동 필터링을 진행하여 구인광고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메인 상단 배너, 공지사항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직업상담협회 신의수이사는 "최근 구인광고를 보고 응시했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잡포털들의 역활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구인업체가 게재하는 구인공고는 반드시 사전에 점검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직자 보호 강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장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이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 사업체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또한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사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직업정보제공사업체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는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구직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꾸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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