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대상 지도점검 강화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대상 지도점검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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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광고 게재 전 사업자등록 확인해야
청년 구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방지 위한 제도개선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구직자가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구직자가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청년들이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다수 연루되면서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주요 사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ㅇㅇ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해 접근하는 형태다. 

유명 법률 로펌을 사칭해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었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하는 등, 특히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과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구인 사업장 확인 의무 부여 규정 등이 없던 점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개정 등을 통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하며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구인 인증 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를 확인한 후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또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법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차단하기 위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 등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인 안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금배달책 모집 수법, 피해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전파하는 등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구인광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구인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청년 구직자 등에게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정상적인 취업처로 오인하여 구직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사전예방・모니터링・지도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실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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