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채용절차법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집중 지도/점검
올 상반기 채용절차법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집중 지도/점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5.16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보다 약 30% 늘어난 600개 사업장 대상
약 1,800개 사업장은, "채용절차법"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
비정규직 사용많은 아웃소싱 기업과 잡포털등도 점검해야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공정한 채용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직무무관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 미반환 등을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이력서 사용, 전자방식 서류접수,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채용여부 고지 등 권고규정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비정규직 채용이 많은 아웃소싱 기업들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잡포털들에게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2년 상반기 집중 점검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채용절차법" 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은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개선을 장려하기로 했다.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이전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게재, 안내문 제공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채용이 많은 파견 및 아웃소싱 기업들에게도 공정채용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와 감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또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30% 늘어난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 시 과태료, 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예>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120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채용절차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현장 점검이 공정 채용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법 위반 여부 점검을 넘어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위반 유형, 우수/미흡 사례, 시사점 등을 현장/중앙에서 노사와 공유하여 노사의 자율 개선과 공정 채용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라며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과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직업상담학회 신의수 이사도 "많은 구직자들이 잡포털에 올라온 구직광고만 믿고 면접을 갔다가 '보이스피싱' 등 거짓 채용광고에 피해를 당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잡포털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