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유예'
[정책뉴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유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0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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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계도기간 2024년 연말까지 연장
계도기간 중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제외...추가적인 시정기회도 부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주52시 근로시간제 계도가 연장되면서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주52시 근로시간제 계도가 연장되면서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와 관계부처 회의 등을거쳐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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