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쌍둥이는 200만원 지원
[정책뉴스]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쌍둥이는 20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7.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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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일괄 140만원→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다둥이 출산 배우자 휴가기간 10일에서 최대 15일로 늘려
난임, 다둥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정책 일부가 개선된다.
난임, 다둥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정책 일부가 개선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및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임신과 출산 의료비 바우처가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고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기간도 늘어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신과 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 임신의 경우 쌍둥이, 세 쌍둥이 등과 상관없이 일괄 140만원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태아 당 100만원 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증액했다. 

변화되는 임신,출산 치료비 지원 내용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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