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25] 2023년 위험성평가 변경내용 알아보기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25] 2023년 위험성평가 변경내용 알아보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09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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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위험성평가 실시 난도 낮추고 근로자 참여 유도
체크리스트법과 핵심기술요인법에 따른 평가방법 확대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및 대표자들이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된지 3년이 경과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에 대응하여 2023년 위험성평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위험성평가 또는 위험성평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회사에서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3년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난이도를 낮추고,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간소하게라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본다.

2023년 위험성평가 주요 변경내용은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수준 3단계 등 간편한 방법을 제시(①빈도·강도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기술요인법(one point sheet) ▲최초평가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로 명확화, 정기평가 간소화,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제도 신설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다.

즉, 위험성평가 변경내용의 핵심은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법과 핵심기술요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확대함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위험요인 체크리스트와 핵심기술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의 참여수준에 대해서 기존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시 단계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였다면, 변경 내용에서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서 참여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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