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자발적 안전대책 '위험성평가' 앞으로 더 간편해져
외면받는 자발적 안전대책 '위험성평가' 앞으로 더 간편해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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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5월 22일부터 시행
6월 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자발적 안전 대책인 '위험성 평가 방식'이 현장 도입이 용이해지도록 더 간편해진다. 다만 별다른 강제성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대두된다.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부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으로,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탈피해 자발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대비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책이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도록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여야하며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잇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장 60% 이상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안전보건 전담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고충이 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위험성 평가의 방식을 다양화해 체크리스트 방식이나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시기도 간소화한다. 최초평가 이후 수시평가 및 정기평가를 진행해야 하던 것을 월, 주, 일 단위 상시평가도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위험성 평가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여전히 미이행시 처벌과 같은 강제성은 없다.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침을 고심 중이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는 않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한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 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정책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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