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뉴스] 파견·기간제 근로자 복리후생 차별 안돼...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노동 뉴스] 파견·기간제 근로자 복리후생 차별 안돼...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1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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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기업 우수 사례와 자율 점검표 등 차별 문제 점검 가능한 내용 담아
고용노동부가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였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 시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 힘쓴 기업의 우수 사례와 함께 기업 스스로 자기 점검이 가능한 자율개선표 등이 담겼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812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7%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은 기업의 규모, 고용의 형태 등에 따른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로인해 노동시장 내 과도한 격차발생으로 좌절감 및 상실감을 부추기고 노동시장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공정한 보상 체계와 차별이 없는 일터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사항과 자율점검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우수 사례 등도 담겼다. 특히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동종·유사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을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없이 지급해야한다. 이를테면 통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식비, 위험수당 등을 동등하게 지급해야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12월 8일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 사업장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24개소 기업 대표가 참여하였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2023년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수상 대상(12개소)은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삼원액트 ▲수병원 ▲시흥도시공사 ▲아이엠아이크리티컬 엔지니어링코리아 ▲에이치비 ▲여수중앙병원 ▲톨리코리아▲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코코넛사일로 ▲한성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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