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직장인 40% 이상이 겪은 '임금체불'...미흡한 처벌 수위에 대다수 신고 포기
[노동뉴스] 직장인 40% 이상이 겪은 '임금체불'...미흡한 처벌 수위에 대다수 신고 포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9.2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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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사무직보다 생산직 임금체불 경험 많아
지급요청 대신 회사 그만두거나 모른척하는 비중 41.4% 달해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0% 이상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0% 이상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이원이 임금 체불에도 회사에 지급 요청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대응을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기본급의 경우 비정규직이 34.8%, 정규직이 27.2%이 체불 경험이 있다고 밝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임금체불 위험에 가까웠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경우 기본급 26.4%, 연장·야근·휴일근무수당 23.6%로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의 경우 37.7%가 기본급을, 40.2%가 연장·야근·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생산직의 임금체불 경험이 더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한 직장인은 그중 5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이후 지급요청 대신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른척 하는 것(19.0%)으로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은 41.4%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포기한 이유에 대해선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인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신고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8.9%),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 적용’(14.2%),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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