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규직-비정규직 사회보험 격차 완화? 임금 격차는 4년전에 머물렀다
[초점] 정규직-비정규직 사회보험 격차 완화? 임금 격차는 4년전에 머물렀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2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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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규직 시급 2만 4409원 VS 비정규직 시급 1만 7233원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직전년도 대비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3일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실태조사 결과는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요 노동지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유독 눈에 띄는 주제가 있다. 바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가입이 확대되어 정규직과 그 격차가 완화됐다는 구절이다. 

고용부가 전면으로 내세운 문구만 살피면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완화되고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지표가 가르키는 사실은 사뭇 다르다.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하다 못해 시간당 임금 총액 격차느 더 커졌으며 그 수준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줄어들긴 커녕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는 셈이다.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사회보장제도 등 각종 차별에 놓여있는 기이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비정규직'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 2651원이다. 직전년도인 2021년 6월과 비교했을때 14.4%가 증가했다. 임금 총액만 보았을 때는 7.8%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근로일수가 2021년 기준 22일에서 20일로 줄면서 시간당 임금 상승 비율은 더 컸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 4409원인 반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7233원으로 나타나 정규직의 70.6% 수준에 머물렀다.

정규직 임금이 15.0% 늘때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은 11.3% 느는 것에 그쳐 전년 72.9%보다 오히려 2.3%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근로시간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제 임금 총액의 차이는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4.9시간이고 정규직은 169.0시간으로 전년보다 11.2시간, 비정규직은 111.7시간으로 전년보다 3.7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도 정규직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4%로 전년과 유사한 반면 비정규직은 전년대비 인상된 수준이 68~81%에 그쳤다. 

퇴직연금 가입률 역시 전체 평균 53.3%로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고용형태별로 살피면 정규직의 경우 61.4%인 반면 비정규직은 28.2%에 그쳤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서는 노동개혁 필수 

비정규직 대부분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 복지 등에서 상당한 차별을 겪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외 다른 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나 사회보장제도 가입 외에도 코로나19에 격리된 경우에도 무급 휴가나 출근을 강요받거나 법정 공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일에 노출되는 빈도도 비정규직이 월등히 높았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48.6%에 그쳤는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무려 26.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59.8%로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다. 

해당 단체가 조사한 또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과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의 절반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5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49.5%도 같은 답을 내놓았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 82.8%가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40.8%)과 5∼30인 사업장 노동자(39.7%),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40.4%)는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가는 비율이 평균 46.6%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정규직은 평균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처럼 노동양극화는 개선의 여지없이 해마다 극심해지며 빈부격차와 소득 수준 별 갈등을 심화하며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중적인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거론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인 양극화 개선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25.32%가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개혁을 통해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고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를 해소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대 경영학부 이대성 교수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은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를 거친 노동개혁을 통해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경제적, 노동시장의 악순환이 되는 고리를 끊어내어야할 때"라며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한 근로자가 계속 최저임금 근로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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