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아웃소싱 뉴스]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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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력 공급용역인 근로자공급으로 국한...2025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정부가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을 제외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을 제외했다. 당초 정부는 개인·법인의 근로자파견과 근로자공급 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를 근로자공급으로 국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1월 23일 발표한 바 있으나,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해 HR서비스산업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당초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9일 공포 예정이다. 다음은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이다.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근로자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은 부가세 면제함. 2025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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