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이슈] 인력공급업 부가세 면제, 한시름 던 파견업...생산도급업은 여전히 '긴장'
[아웃소싱 이슈] 인력공급업 부가세 면제, 한시름 던 파견업...생산도급업은 여전히 '긴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2.2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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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근로자파견산업은 제외
다른 사업장에서 설비를 이용한 제조·건설·수리 단순인력공급업은 적용
면세 대상인 '근로자공급용역·단순인력공급업' 판단지침 없어 ‘혼란’
인력공급사업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를 두고, 수정안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근로자파견사업이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제외됐다. 그러나 생산제조도급업계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공급사업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를 두고, 수정안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근로자파견사업이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제외됐다. 그러나 생산제조도급업계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월 23일 발표돼 근로자파견업계를 비롯한 아웃소싱 산업 전반을 들쑤셔놓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안이 파견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27일 수정·발표됐다. 하지만 여전히 면제범위에 들어있는 ‘단순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업계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안에서 업계의견을 일부 인정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근로자파견을 제외키로 했다. 시행 시기도 종전 7월 시행을 유보해 내년 1월 공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발표에 근로자파견업계는 자칫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었던 큰 고비를 넘겼다며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웃소싱 산업 전반으로 본다면 아직 긴장을 늦추긴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은 제외됐으나,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용역’ 즉, 생산도급업계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급업체가 일괄적으로 면세 적용이 될 경우 아웃소싱업계에서 우려한 매입 불공제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마찬가지로 예견돼 있어 전문도급업체들의 슬기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부가세 면제되는 '단순인력공급업', 구분 기준점은 모호
기획재정부는 27일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안에서 파견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근로자파견 및 공급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을 면세사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를 비롯해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매입 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막대한 비용증가가 예상되는데다가 정부가 당초 밝힌 '인력공급산업의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른 것이다. 

이같은 비난과 업계의 호소가 이어지자 기재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당초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기존 ‘근로자파견 및 공급용역’이 ‘근로자공급 용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다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에서 ‘파견용역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단순 인력 공급 용역’으로 변경됐다. 

또 적용시기를 당초 ‘2024년 7월 1일 공급분’에서 ‘2025년 1월 1일 공급분’으로 조정했다.

파견업계의 강한 호소가 받아들여져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범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아웃소싱 산업 중 생산현장에서 도급계약으로 이뤄지는 다수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으로 언급된 생산제조, 건설, 수리 도급업계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부가가치세 세법 시행령 수정안 일부 발췌. 수정안에 담긴 면제 범위에 근로자공급 용역과 단순인력공급용역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지침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제는 수정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용어가 명료한 기준점이나 정해진 품목이 제시되지 않아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파견업을 제외하고 다른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은 도급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여기서 나온 '단순 인력 공급'을 두고 전체 도급업계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형태의 도급 계약을 뜻하는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탓에 단순 인력공급 사업자에 대해 ▲단순 직업알선업(현재 이미 면세 적용을 받는 사업) ▲일용직 근로자만 고용된 도급계약 형태 ▲자체설비 및 장비가 없는 도급업체 ▲사내하청, 하도급 산업 전체 등 입맛대로의 해석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생산도급업체는 벌써부터 내년사업에 면세사업자로 전환을 염두에두고 사업준비를 해야하는지, 별 다른 영향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조차 판가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도회계법인 조지훈 회계사는 "현 개정안 수정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이전과 달라진 점은 근로자 파견 용역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어서 수정안의 '단순'이란 표기의 의미를 근로자파견 용역을 제외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정안 내용대로라면 제조업체 인력도급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고용형태나 사업체의 구체적인 사업종목과 관계없이 하청업체가 자체 설비가 없거나, 또는 자체설비가 있지만 일부 다른 사업장(수급사업자)의 장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 일괄적으로 면세가 적용된다면 수만개 기업이 비용증가로 인한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소 3만개에서 5만여개로 추산되는 생산도급 업체의 비용증가가 예상되며 이로인한 설비 투자금 감소, 생산력 저하 등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전국 하도급 소속근로자의 근무환경 악화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에대해 관련부처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수정안에 담긴 용어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형태나 직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아직 시행 전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면세 확대가 적용되는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세부지침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심스러운 부분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적법사업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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