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및 기업 539개소 명단 공표, 아웃소싱기업도 다수 포함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및 기업 539개소 명단 공표, 아웃소싱기업도 다수 포함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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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개 교육청, 23개 공공기관, 507개 민간기업
2016년 12월 기준 명단 공표 대상 총괄 현황
2016년 12월 기준 명단 공표 대상 총괄 현황

 

우리나라는 국가 및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다. 2017년~2018년의 경우 공공기관은 3.2%, 민간기업은 2.9%가 의무고용률이고, 미달시엔 법이 정한 분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연2회 공표하고 있다. 이에따라 1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3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되어 지난6월 명단공표를 사전 예고한 1,056개소 중 올해 9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17개소를 제외 하고 539개소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명단공표 기준

 

국가·지자체(공무원): 고용률 1.8% 미만(의무고용률 60%미만)

국가·지자체(근로자):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35% 미만(의무고용률 50%미만)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8% 미만(의무고용률 60%미만)

민간기업: 상시 300명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의무고용률 50%미만)

그간,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52.1%로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다만,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명단공표 대상은 줄고 있는 추세이며, 전년 동기 대비 5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명단이 공표된 539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9개소, 공공기관 23개소, 민간기업 507개소이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하여 8개 교육청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되었고,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부영그룹의 주)부영주택을 비롯하여,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07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이번 명단공표 내용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부영그룹의 주)부영주택, 한진그룹의 주)진에어,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컨설팅(주), SK그룹의 나래에너지서비스(주), 대림그룹의 고려개발(주)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25개소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되었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교원 양성 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 8개소(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가 포함되었다.

셋째,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및 기업이 여전히 많았다.
 
최근 3회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국회, 6개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과 6개 공공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재)중소기업연구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이다.

또한, 최근 3회연속 명단이 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주)GS엔텍, XI O&M, 주)삼호, 고려개발(주), 이테크건설(주), 주)디섹, 주)호텔현대, 하이엠솔루텍(주), 주)대한항공, 금호산업(주), 현대 E&T(주), 주)진에어, 주)부영주택, 주)현대캐터링시스템 등 14개사이다. 

한편,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9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246개소에서 장애인 1,214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181개소에서 1,264명에 대해 채용이 진행중이며, 12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부민병원,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재)경기테크노파크,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등 30개소에서는 장애인 신규채용을 통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법정 의무고용률(2016년 기준 공공 3.0%, 민간2.7%)까지 달성하기도 하였다.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20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명단 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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