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16일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번대책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며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전수조사 허위 연식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 검사한다.
이외에도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 내구연한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기관 평가제를 도입 자격미달 시 퇴출 △부실검사 적발 1회까지는 영업정지 △2회 적발시 취소처분 및 재등록제한을 시행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원청업체가 안전보건을 총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키 위해 △감독자를 선임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1또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은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 신호업무 전담 근무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임대업체에 대해서는 장비 특성에 따른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및 운전 작업 과정을 기록할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정기검사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4~6인 규모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영세하게 운영됐던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 이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1회까지는 영업정지 △2회 발생 시 등록 취소 및 3년 내 재등록 제한 등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안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