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편의성 중심으로 개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편의성 중심으로 개편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8.01.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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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간소화와 공공기관 시스템과 연계 기능 제공
하도급지킴이 인포그래픽(조달청 제공)
하도급지킴이 인포그래픽(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공사현장에서 이용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기관 공사 등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개편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 계좌 간소화, 공공기관 연계 기능 등이 있다.

▲계좌 간소화
기존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업체가 공사 발주 공공기관 별로 3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해서 여러 계좌를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편할 시스템에서는 은행과 협조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용도의 3개 통장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연계기능 제공
기존에는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과 연계 기능이 미흡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대금 지급 정보 등을 이중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개편할 시스템에서는 공공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제공하여, 공공기관 자체 대금지급 시스템 구축이 아닌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력관리 정보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등을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임금지급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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