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3.23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과 고려 요소,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횟수로 단일화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작년 10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3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로 연간 매출액기준 기업 규모,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했다.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데,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5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