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0% "연말정산으로 약 63만원 돌려받았다"
직장인 60% "연말정산으로 약 63만원 돌려받았다"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3.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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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는 환수금 낼 예정이라 답해 ... 평균 41만원 지불
환급금 받는 이유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1위로 꼽혀
인크루트는 ‘2017 연말정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제공=인크루트)
인크루트는 ‘2017 연말정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제공=인크루트)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들 10명 중 6명은 환급금은 약 631,282원을 돌려받았다. 환수금을 낸 직장인은 평균 412,469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직장인 회원 602명을 대상으로 ‘2017 연말정산 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2017년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환급여부 및 금액에 대해  ‘더 받는다(환급금 받을 예정)’라고 답한 응답자가 60.6%로 나타났고 ‘더 낸다(환수금 낼 예정)’ 27.1%보다 절반 이상 많았다. 4.5%는 ‘낼 것도 받을 것도 없다’라고 답했다. 

납부세액을 돌려받는 경우, 환급금 평균은 631,282원이었다.  ‘환급금을 돌려받은 이유’로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22.4%)’가 1순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을 기재해서(20.8%)’, ‘기혼(13.6%)’, ‘공제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된 부분이 많아서(12.8%)’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반대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의 평균은 412,469원이었다. 환수금을 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어서(29.2%)’가 높은 비율로 1위에 올랐다. ‘소득변경(16.4%)’, ‘부양가족(없거나, 내역 미기재/15.3%)’, ‘미혼(12.8%)’ 등의 이유가 이어진 가운데, ‘도저히 모르겠다(11.7%)’고 답한 응답자들도 다수였다.

직장인 응답자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47.7%가 ‘만족’을, 51.4%는 ‘불만족’한다 말했다. 한편, 당사가 지난해 조사한' 2016년 연말정산 설문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회원 733명 중 74%는 환급금을 돌려받았고 그 평균액은 473,058원이었다. 반대로, 환수금 평균은 631,519원인 것으로 조사됐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직장인들 본인”이라며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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