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세금폭탄' 피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세금폭탄' 피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1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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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통해 예상 산출세액 확인 가능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증빙자료, 근로자가 직접 제출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확인 필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 메인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 메인 화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임금근로자들에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 집계된 소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등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증빙자료는 개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 증명자료의 전산 제출은 1월 18일부터 가능하며 이날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산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직전년도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원천징수 차감 방식을 통해 급여에서 세액을 선납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말정산으로 발생될 세금폭탄을 우려해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여유있게 차감하기 때문.

하지만 소득대비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자칫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대상자 10명중 2명은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밝혔다.

지난해 1800만명의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 기준,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67%뿐이었으며 18%인 321만 9519명이 연말정산을 통해 2조 7431억 2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는 정산 결과 납부, 환급 세액이 0원이거나 중도 입퇴사자 등 총급여가 연간 근로소득 결정세액에 미달하는 '과세미달자'였다.

이렇듯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소득세 감면 비율 등 세액 공제 항목이 예년과 일부 달라져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연말정산 부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10%→12%인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신용카드 구매 도서, 공연 사용분 30% 공제(최대 100만원)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34세로 미만, 감면기간 5년으로 확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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