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산정범위 확대 촉구
경영계,"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산정범위 확대 촉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0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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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기업 되는 현실 비판
업종·지역별 특성 고려한 구분 적용 도입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6일 최저임금 범위 협상이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체 무산되면서 임건비 부담이 늘어가는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7일 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켜 공정성이 떨어지며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이다"고 주장했다. 

저임금 근로자 뿐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도 함께 진행될 수 밖에 없어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간 급여차 완화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은 기본급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에만 적용되며 기업이 지급하는 식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은 비적용되고있다. 경총은 "상여 등 각종 수당을 통해 고임금 연봉을 지급하고 있어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밝히며 기준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 최저임금제 개선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산정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산시키는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경영자총협회는 업종과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 경직된 최저임금제도 비판했다. 업종, 지역,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 능력 등 격차가 상당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및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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