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 반년, 알바생 75.6% “작년보다 알바비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후 반년, 알바생 75.6% “작년보다 알바비 올랐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6.1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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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96%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다’… 지난해 보다 3%P↑
알바생 75.6% ‘작년보다 알바비 올랐다’ ⓒ알바몬
알바생 75.6% ‘작년보다 알바비 올랐다’ ⓒ알바몬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법정 최저임금이 오른 지 약 반년, 알바생 5명 중 4명이 지난 해보다 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후 변화를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알바생의 55.0%가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답해, ‘부정적인 변화를 느낀다(53.8%)’는 응답을 소폭 앞섰다.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2,044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먼저 알바생들이 2018년 현재 시간당 7,530원인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물었다. 질문결과 전체 알바생의 54.3%가 ‘시간당 7,530원을 받고 있다’고 답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급 8천원 등 ‘최저시급을 초과해 받는다’는 응답도 41.8%로 나타나는 등 96.1%의 알바생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다. 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알바생은 전체 응답자의 3.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10대의 최저임금 미달율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4.6%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근무지의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자영업 매장에 근무하는 알바생이 4.2%,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알바몬은 특히 지난 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한 경우, 올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중 지난 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1,638명에게 ‘2017년 알바 당시 법정 최저임금 6,470원을 받고 일했는지’물은 결과 7.1%(116명)의 알바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 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알바생들의 올해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무려 19.8%로 전체 응답자 그룹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올해 처음 알바를 시작했다는 응답자 그룹의 3.9%보다 약 5배,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았다는 응답자 그룹의 2.7%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알바몬은 또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의 75.6%가 작년보다 오른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알바몬 조사 결과 지난 해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의 75.6%가 ‘올해 시급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답한 것.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시급을 받는다’는 응답은 19.1%, ‘지난해보다 시급이 줄었다’는 응답은 5.3%였다.

한편 알바몬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알바생들이 실감하는 변화가 있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알바생의 55.0%, ‘부정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53.8%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가 소폭 앞서고 있었다. 응답자 중 ▲최저임금 미달 그룹 알바생들은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72.5%,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66.3%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를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이 실감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복수응답, 이하 응답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긍정적인 변화로는 ‘시급 인상에 따른 알바수입’가 82.6%의 응답률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해도 이전 수준의 수입을 벌 수 있다(51.0%)’가, 3위는 ‘급여 인상에 따른 집중력, 보람 등 알바생 자신의 자세 변화(19.9%)’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도 ‘야간근무, 연장근무 등 무리한 시간 외 근무 압박 감소(14.1%)’, ‘공고 내 제시 급여 증가 등 근무환경이 좋은 알바 확산(11.1%)’, ‘알바 선택의 폭 증가(11.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후 느끼는 부정적인 변화로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알바 구직난(69.6%)’이 1위에 꼽혔다. 2위는 ‘파트타임, 단기간 위주의 알바가 늘고 오래 일할 알바는 감소(44.8%)’, 3위는 ‘브레이크타임, 시간쪼개기 등 급여를 덜 주기 위한 꼼수(37.5%)’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업무 강도가 심해졌다(26.9%)’,  ‘최저임금을 이유로 알바에 잘려 다른 알바를 구해야 했다(11.4%)’, ‘내 시급만 오르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6.7%)’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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