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경제사회노동위, 비정규직·청년·여성·소상공인 참여
문턱 낮춘 경제사회노동위, 비정규직·청년·여성·소상공인 참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9.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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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향을 논의한 3차 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청년 등의 위원 확대에 동의했다. 사진제공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참여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거듭난다.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노동자·청년·여성과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들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4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기존 노사정위에서는 노·사 대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등 4명이 참여했으나 확대되는 경제사회노동위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을 6명을 추가 명시했고 공익 위원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정부 위원은 2명을 유지한다.

운영위원회는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전국 규모 노·사단체 추천인 각 2명, 기획재정부 및 고용부 차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 중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 단체 추천위원은 같은 수를 원칙으로 하고, 공익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도록 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 각 계층별로 구성되는 관련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되 독자적‧자율적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계층을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되도록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 및 해당 계층별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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