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기업 행정부담 줄인다..중기부 고시개정 추진
1인 여성기업 행정부담 줄인다..중기부 고시개정 추진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0.12.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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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기업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절차완화로 인한 부작용 대비하여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중기부에서 1인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기부에서 1인 여성 기업에게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부쳤다.

중기부는 여성 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은 사업장 현장 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 재신청기업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한다. 만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한다.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 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사후관리 대상을 연간 1000개에서 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허위 여성 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 여성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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