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택시기사에 8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택시기사에 8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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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4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
소득감소한 기사 8만여명 지급...총 640억원 규모
오늘부터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오늘부터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에따라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들은 1인당 약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 640억원 규모로 약 8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 중 지급을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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