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람-민주노총 시흥시립예술단지회, 노동자 권리 위해 맞손
법무법인 사람-민주노총 시흥시립예술단지회, 노동자 권리 위해 맞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30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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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 보장과 노조활동 발전 위한 MOU 체결
정보교환 및 법률지원, 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
▲황정아 부지회장, 이기윤 대표변호사, 김종형 지회장, 임수진 부지회장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정아 부지회장, 이기윤 대표변호사, 김종형 지회장, 임수진 부지회장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시흥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종형)가 ‘근로자 권리 및 노조활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8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앞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노조활동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법률지원,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시흥시립예술단지회 김종형 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향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이번 기회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법률적 고민을 소통할 수 있길 바라며, 법무법인 사람은 정기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로 각 구성원들이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어, 산재 불승인 등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형사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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