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신기술 인재 16만명 양성...중대재해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
[2022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신기술 인재 16만명 양성...중대재해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2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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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3대 과제' 추진 나서]
완전한 회복 및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목표
신산업 분야 인력 늘리고 노동전환 지원 본격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장 안착 및 직업병 예방 강화
고용노동부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사진자료 (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 집중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직업병 예방 등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12월 22일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2022년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선도한다는 목표로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나선다.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집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 확산으로 2만 9000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 확대 및 고졸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훈련사업 단계별 연계를 강화하고 훈련 정보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에서 통합·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체계도 공고화한다.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계속고용 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중앙·지역 협업을 바탕으로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을 본격화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책체감도 제고에 집중하기 위해 170억 원을 투입해 중소·중견 등 다양한 규모·업종까지 직무훈련 및 일경험 확산을 지원한다. 또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14만명을 지원한다. 

경단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 모두 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을 100%를 지원하도록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다. 

고령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기존 2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6000명을 지원하는 등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장애인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보다 0.2% 높은 3.6%로 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여전한 분야의 고용안정 및 특화지원을 위해 31조 1000억원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신속 투입한다. 또 106만개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중 50만명은 1월까지 조기채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지원(2022년 6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2022년 1월~3월분, 30인 미만 등)도 사업주 부담 완화로 근로자 고용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중층적 안전망 성과를 제고한다. 1월 중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조기안착을 지원하고 특고 추가 직종 선정 및 시행을 준비한다.  

플랫폼종사자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 제공한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노력을 집중 지원한다. 2022년 6월 예정인 가사근로자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하위법령·재정지원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안착을 도모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예방 중심 감독·재정투자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만전을 기하고 직업병 예방 등 건강권 보호도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적용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무료 기술지원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직업병·급성중독 등에 대해서는 ▲직업성 암 통합 관리체계 신설 ▲뇌심혈관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과로사 방지 등 대응체계를 구축해 건강관 보호 전기를 마련한다. 

고용부는 “내년도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나 방역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2022년 완전한 회복과 활력 있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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