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아웃소싱 업계는 도급별·현장별 적용 달라
중대재해처벌법, 아웃소싱 업계는 도급별·현장별 적용 달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0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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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조, 청소경비 등 각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 살펴야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구속도 가능
2월 24일, 아웃소싱 분야별 중대재해법 대응방안 교육 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아웃소싱 업계도 주의가 요구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아웃소싱 업계도 주의가 요구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담당자 및 업계 관계자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고강도 처벌 수위가 예상되나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가 나온 선례가 없어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둔 갑론을박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아웃소싱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시설관리, 물류 등 위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다 인력을 다루는 일이 주된 업이다 보니 언제든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웃소싱 기업은 업 특성상 다루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영세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50인 이상 기업에 속해 처벌 대상에 준한다.

만약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한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CEO가 구속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군다나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도급 직무별, 현장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현장 관리가 달라질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아웃소싱 기업이 컨택센터, 물류, 시설관리 등을 겸하며 토털아웃소싱을 지향하고 있어 법 해석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창간 27주년을 맞이한 아웃소싱타임스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조문 작성에 참여하고 검토 및 권고의견을 작성한 바 있는 노무법인 다현의 김광태 대표노무사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해당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쟁점과 시행령 분석, 분야별 쟁점을 다루며 아웃소싱 현장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과 관리 조치 등을 소개해 산업안전에서 안전한 사업장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월 24일 목요일 오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관한 상세 문의는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웃소싱타임스가 아웃소싱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가 아웃소싱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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