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모바일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3월부터 모바일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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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3월 2일 시행 시험부터 적용
인정 범위 내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만 허용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자격 인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자격 인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 2일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이 없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공단이 모바일 신분증을 자격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발 맞춘 행보다.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주민등록법 개정에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이다.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신분 확인 수단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모바일 신분증 인정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험자에게 더욱 편리한 국가자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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