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코로나19 확진 시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가능
직원 코로나19 확진 시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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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해 제도 활용 독려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병행은 필수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기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감염병 확진으로 일손이 감소한 경우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재해, 재난 수습과 예방을 위한 활동, 인명보호와 안전확볼르 위한 활동 등 일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졌으나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코로나19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에 있어 몇가지 주의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지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은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한다. 예를 들어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하며 ▲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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