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건설근로자 기간 확대...특별연장근로 규제 개선 즉시 추진한다
해외파견건설근로자 기간 확대...특별연장근로 규제 개선 즉시 추진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01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 90일→180일로 확대
연간 총 활용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기간으로 산정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하고 연간 활용기간도 늘려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기간 개선 사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이상 3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 건설업체가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잇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 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연간 활용기간의 산정 기준은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해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2주(14일)로 인가받은 사업장이 원청의 주문 취소, 원자재 미공급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거나 1주(7일)만 하였음에도 인가 변경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90일 중 2주(14일)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하였으며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은 단순하고 명료화하게 바뀐다. 

그동안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어왔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