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푸는 은행권...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문턱 낮춘다
빗장 푸는 은행권...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문턱 낮춘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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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존 보증금의 80%로 변경
1주택 보유자 비대면 전세대출도 재개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전세대출 완화에 가세한다.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전세대출 완화에 가세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한데 이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시중 은행 대부분이 대출 관련 빗장을 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월 30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과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했다. 

NH농협은행은 3월 25일부터 같은 조건으로 문턱을 낮춘다.

국민은행은 전세계약 잔금 지급일이 지난 경우 대출 신청을 받지 않았던 것을 잔금 지급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그동안 제한해온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재개하기로 했다. 

신규 입차자는 전세계약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자는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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