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금·보증 만기 6개월 연장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금·보증 만기 6개월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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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 보증도 지원대상에 포함
자세한 내용은 3월 28일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중기부가 코로나19 시기 지원된 지원자금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추가 연장한다.
중기부가 코로나19 시기 지원된 지원자금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추가 연장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 및 보증의 만기를 3월 말에서 9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당초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과 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20년 4월부터 정책 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과 보증분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경우 경영 불안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조치다. 

중기부는 이번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과 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은 만기일 변동없이 거치가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 및 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 및 보증분이 31조원, 2020년 4월 이후 대출 및 보증분이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2년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월 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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