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구역 구체화...상습적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자는 '이용 정지‘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구역 구체화...상습적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자는 '이용 정지‘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3.2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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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견인구역 명확화, 주장공간 연내 360개소 조성
GPS기반 반납제한구역,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 관리 강화
전동킥보드 모습(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전동킥보드 모습(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동킥보드 활성화 흐름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함께 나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지난 해 전국 최초로 7월 본격적인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했다. 견인 시행 이후 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42건에서 지난해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어 제도에 대한 공감대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전동킥보드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등 법적 기준이 전무할뿐더러, 허가방식 역시 ‘신고제’에 그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작년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단계적 발전 방안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제공=서울시)
(그래픽 제공=서울시)

우선 ‘즉시견인구역 명확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의 구역을 보, 차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한다. 전제조건으로는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용자 페널티 부여 부문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 주차위반자에게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의 페널티 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습 위반 이용자 관리 표준안'에 의하면  1차 주차위반의 경우 주의, 2차는 이용정지 7일, 3차는 이용정지 30일의 이용정지, 4차 이상은 계정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시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견인과 더불어 주차 양성화를 통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후보지를 올해안에 25개 자치구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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