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캠린이들 주목! 캠핑용자동차도 개별소비세 대상?
[생활뉴스] 캠린이들 주목! 캠핑용자동차도 개별소비세 대상?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3.23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캠핑카 사진(사진 제공=Unsplash)
캠핑카 사진(사진 제공=Unsplash)

[아웃소싱타임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를 끌고 있는 취미는 바로 ‘캠핑’으로, 가까운 도심 속에서 자연의 정취와 낭만까지 모두 느낄 수 있는 캠핑의 매력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캠핑은 장비빨’이라는 캠핑족들의 말처럼 텐트, 테이블과 같은 기본적인 캠핑 장비 외에도 캠핑용자동차까지, 캠핑족들의 장비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취사도 되고, 취침도 되는 만능 캠핑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닐까? 또, 일반차량을 캠핑용자동차로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것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국세청이 Q&A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 구매를 앞둔 캠린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세무상식을 알아보자. 시리즈 네번째로 캠핑용자동차에 관련된 세금 사항들이다.

■캠핑용자동차, 과연 과세대상일까?
자동차관리법 제3조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중고 캠핑용차량을 구매하여 신차만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을 하거나 중고차 부분품을 새로운 캠핑용 자동차로 가공, 개조하는 경우에도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물론, 특성·형태·용도 등 실질적인 변화 없이 단순한 수리행위, 도장, 불량부품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캠핑용자동차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시행규칙 제30조의2) 야외 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시설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
①취사시설 ②세면시설 ③개수대 ④탁자 ⑤화장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9 【대부분의 재료의 범위】법 제5조 제2호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는 것'이란 해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캠핑용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정비하는 이들도 납세의무자?
캠핑용자동차를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제작자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신고하는 때’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 납부합니다. 다만,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동차 등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합니다.

▲세율 및 세약 계산
개별소비세: 반출할 때의 가격(차량 가격)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액(납부세액)의 30%
부가가치세: [반출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그럼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나요?
과세대상 사업자는 캠핌용자동차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직접 납부 : 관할세무서에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할 세액 납부

홈택스 이용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신고(정기신고)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캠핑용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홈(MOBILE HOME) O
주거시설과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과 견인장치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 이동 가능한 모바일 홈(MOBILE HOME)은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야외 캠핑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개정(2007. 12. 31.)

▲캠핑용 시설이 없는 보트 트레일러 X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인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1】 제6호 '라'목*에서 규정 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

▲주거시설과 주방시설을 갖춘 모빌오피스카 O
'와이드봉고9모빌오피스카(JS-24WTL-MD)'는 주거시설과 주방 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 집무용으로 뿐만 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2종 제8호 '라'목의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캠핑용 시설을 갖춘 승합자동차 O
승합자동차에 마이크로오븐렌지, 책상, 온수공급기, 물 저장시설과 외부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부착된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한다.
*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가'목

▲렌터카 회사 등에 판매한 캠핑용자동차 O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혹은 자동차 임대사업자 (렌터카 회사) 등에 판매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캠핑용 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님

▲견인장치가 없는 캠핑용 시설물 X
주거와 취사 등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 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 운반 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