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서비스 이용권 수요기업 7천개사 추가 모집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서비스 이용권 수요기업 7천개사 추가 모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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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 기업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이용권 사업이 추가 진행된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연결망 및 보안 해결책 등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400만원 한도의 이용권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니다. 

기업은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400만원한도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3월 1차 사업 모집 공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1만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추가모집되는 인원은 약 7000개사가 될 것으로 예정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비대면 공급기업이 제공되는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신청 대상과 사업 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이에따라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화상회의나 고객 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1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어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도 사업신청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을 800자로 축소하였다.

모집기간은 9월 14일 오후 4시까지다. 신청을 원할경우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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