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4] 자가격리 직원, 재택근무 가능할까?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4] 자가격리 직원, 재택근무 가능할까?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4.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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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지시 가능하나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불가
재택근무 한 직원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안진명 노무사-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이어 오미크론이 유행하며 근 한 달 동안 일일 최대 확진자는 6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내 자가 격리자 수 역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가격리 직원에게 재택 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1. 자가격리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지시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직원의 증상이 경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 경우, 사업주는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염예방법」 제41조의2 제3항 및 「감염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므로, 사업주가 자가격리 직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지시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자가격리 직원이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감영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라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2. 재택근무 지시 시 노동법상 유의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인정(간주) 근로시간제라고 하며, 재택근무도 이러한 인정(간주) 근로시간제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1일 재택근무는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인정(간주) 근로시간제 중 ‘소정근로시간 간주제’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 상 근로자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택근로를 지시하기에 앞서 근로자 개별 동의, 근로계약서, 서면합의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추후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의 분쟁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 단서는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시간이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라면 1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이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시간 간주제’라고 하며, 재택근무 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란 통상적인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즉 사업장 밖에서 업무가 근무일의 상황이나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보아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시간 간주제’는 근로시간의 결정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로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사합의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재택근무라도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노사합의제’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면합의에는 사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업무,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자가격리자 뿐만 아니라 재택근로자가 빈번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인정(간주) 근로시간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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