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종여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안해
오늘부터 접종여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안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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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항공평 제한도 풀려...항공권 활성화 기대
입국 전·후 진행한 PCR, 신속항원검사는 그대로 유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를 해제한다. 이에따라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났거나 미접종자 등도 입국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사실상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마지막 단계인 격리면제가 허용되면서 2년여간 위축됐던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몰린다.

기존의 입국체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3차 백신을 맞았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격리가 해제됐으며 이외에는 7일간 격리기간을 가져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기간을 갖지 않는다. 만약 오늘 이전 입국해 격리 중인 경우라면 이날부터 즉시 격리가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해외 발생 상황도 안정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격리의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격리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보다 격리 전면 해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과 입국 후 2회 유전자증폭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에는 3일 이나 PCR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한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해제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항공편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당국은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로 입국자가 증가하는 만큼 면밀한 관리로 신종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유사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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