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 촉구
전경련,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 촉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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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 제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획일적 근로형태 탈피 주장
전경련에서 근로시간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 자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획일적인 공장근로 전제의 근로형태를 개선하고 자율성이 요구되는 근로형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제시한 내용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총 5가지다.

전경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114만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에 비해 12배 높은 수준이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2019년 74만6000명에서 2021년 105만5000명으로, 2년 사이 41.4%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1950년대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에 머물고 있어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월,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단위기간이 짧고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적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수준"이라며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수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과업예측이 어려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바이오·제약 등의 업종들은 짧은 정산기간으로 활용하기 곤란해 정산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주장도 덫붙였다.

이어 전경련은 신기술·신상품의 연구개발을 하거나 경영상 사정 또는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 52시간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등 근로시간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해하고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다"면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사례를 들어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앞으로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근로형태의 다변화와 일·가정의 양립 수요 확대 등 근로시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라며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게 근무하고 기업들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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