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논의...퇴직 연장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논의...퇴직 연장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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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위해 모색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과 초등돌봄교실 연장 검토
정부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퇴직 정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퇴직 정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극심해지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고 축소사회 및 고령사회·저출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6개월 추가해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열흘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 등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시간도 손질한다. 현행 기준으로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7시까지 운영되나 이를 오후 8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돌봄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 보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복귀 지원과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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