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사근로자법' 어떻게 달라지나
[초점]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사근로자법' 어떻게 달라지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1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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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앞으로 정부 인증 필요
인증 서류 제출 후 약 20일 소요, 빠르면 6월 말부터 서비스 가능
가사근로자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한시적 사업 운영
가사근로자법이 오늘 6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이 오늘 6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직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인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5월 21일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가사근로자법 하위 법렬 제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인 첫 발을 뗀 셈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파출 등의 형태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등 다수 내용이 달라진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일환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길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서비스 사업을 펼치길 희망하는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달라진 법으로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일부 정리해보았다. 

[가사근로자법이란]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6월 15일 공포되었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길 희망하는 기관은 오늘(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기관을 위해 컨서팅을 지원하고 있다. 

가서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차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6월 29일 수요일까지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와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처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우편 접수처는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문화개선정책과이다.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서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노동비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먼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소속 가사 근로자가 월평균보수, 재산, 종합소득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월평균 보스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재산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며 종합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약 3년 내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지원은 1차 모집을 통해 62개 기관에 8주간 진행된 바 있으며 오늘부터 모집하는 2차 과정을 통해 추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세 정보는 정부가 개설한 가사근로자법 홈페이지 '가사랑'에서 확인 가능하다. 

컨설팅 내용은 인증 요건과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이용계약 방법, 제공기관 준수사항 등이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이밖에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 시행을 통한 기대효과]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통해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사사버시 제공기관에 직접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의 보호를 받게 됨으로 실직이나 산업재해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도 목표로 두고 있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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