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염수당 미지급은 '차별'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염수당 미지급은 '차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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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근거 없어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판단
인권위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수당 지급에 차별을 두는 행위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수당 지급에 차별을 두는 행위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질병관리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는 감염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의 소지가 있나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질병청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한 수당 지급 지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7월 25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시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질병청이 올해 초 발표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에서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에대해 질병청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들었으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예산 등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지급 수당에서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간호하는 보건 의료 인력 및 보건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임을 고려할 때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감염관리 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당 신청 및 지급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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