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건 넘는 직장갑질에도 검찰 송치는 단 1% 수준에 그쳐
1만건 넘는 직장갑질에도 검찰 송치는 단 1% 수준에 그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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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5개월…누적 신고 1만건 훌쩍
갑질 경험 비율 줄어도 체감 심각성은 대동소이
직장갑질119, 플랫폼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등한 법 적용 요구
직장갑질에 대한 금지법이 시행된지 3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존재했다.
직장갑질에 대한 금지법이 시행된지 3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존재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첫 시행된지 2년 5개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직장인들은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갑질을 겪고도 제대로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월 29일 '사례와 통계를 통해 본 갑질금지법 시행 2년 5개월 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6월과 올해 9월을 비교했을 때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45.4%에서 28.9%로 줄었다. 하지만 갑질을 겪은 이들이 느끼는 심각성은 여전했다. 같은 기간 비교했을때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33.0%에서 32.5%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갑질 유형별로는 폭언이 35.7%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조치(15.5%), 험담·따돌림(11.5%) 등의 사례도 있었다.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10월 13일까지 접수된 사건 1만 2997건 가운데 개선 지도가 이뤄진 사건은 23.8%에 불과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단 1.2%에 불과했다.

올해 10월 14일 부터는 갑질금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의무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체는 "신고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취하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고, 법 적용을 받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단체에 신고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 갑질 내용이 심각하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10대 영역의 20대 갑질 사례도 선정했다. 

상사의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보복 갑질하거나 직원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휴일에도 사적으로 불러내 식사 자리를 강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후 불이익에 대해선 불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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