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업, 둘 중 하나 이상이 3대 안전조치 위반
건설·제조업, 둘 중 하나 이상이 3대 안전조치 위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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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4000여개소중 63% 달하는 2만 8000개소가 법 위반
재위반 행한 930여개소는 사법조치 시행
현장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만 4000여개소의 건설업과 제조업을 조사한 결과 무려 2만 8000여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재위반 등 930여개소는 사법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올해 7월 13일까지 시행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24차례)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연인원 36,272명, 긴급자동차 9,048대(누적)를 투입해 50인(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전국 44,604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했다.

28,245개소(63.3%)의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시정·완료했다.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개소는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계속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이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개소는 대표자 등을 입건한 후 사법조치에 취했다.

한편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된 기간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복합적인 이유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건설업 추락사고와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는 이전 같은기간 대비 총 42명 감소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했지만 10개 중 6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제25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3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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